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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처벌 가능하려면

DK-News 발행일 : 2020-03-16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기가 닥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상황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을 꾸리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험이다. 보험은 원하는 건을 선택하여 약정내역을 확인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며 계약서에 따라 적절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허위사실을 속여 보험금을 조작하려는 불법체류자는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타인을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따라 금품 등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반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융 등의 활동 상황에는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설명과 법률 제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와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피보험자의 질병 여부 등 기본적인 신체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의로 숨겼거나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적합 사례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의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따르면, 미스터.U의 어머니, Mr.M은 다양한 의학 경력을 가지고 있다. U 씨와 M 씨도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고, U 씨와 M 씨는 이 상황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저질러 보험금을 타내려고 계획했다. 2년간 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M씨는 D보험사가 통보의무 위반으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게 되자 당뇨 등 질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U 씨와 M 씨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D 보험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피보험자는 U씨이고, 피보험자는 M씨가 아픈 것을 몰랐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상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U씨와 M씨는 보험회사의 면제 기간이 계획대로 경과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D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은 오래전부터 알려지지 않았고 목표 달성에 이를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U 씨와 M 씨 사건으로 기소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를 이유로 U 씨와 M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범죄에 엄격히 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인식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따라 U 씨와 M 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공소 시효를 거론하며 기소권한이 만료돼 기소를 피했다. 2심 재판부는 보험상품 계약 이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은 이미 몇 년 전에 지났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보험금 지급 시기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 해지할 수 없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