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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처벌 부당하게 생각되면

DK-News 발행일 : 2020-03-16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질 것이다. 구분할 수 없는 종류도 다양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서도 빨래 접기, 옷 입는 방식, 청소 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스타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 스타일이다. 정지 표시를 한 채 브레이크를 밟거나 100Y 앞에서 정지선을 천천히 늦추는 등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이나 문제들은 심각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빠르고 공격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폭력운전 처벌의 내용과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통해 내용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던 O씨는 다른 차의 운전자인 Y씨와 말다툼을 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씨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고 했고, Y씨는 즉시 경적을 울렸습니다. 화가 난 오 씨는 과속과 급정거를 이유로 계속 운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O씨는 멈추지 않았고, 뒤에서 오던 Y씨는 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격려했다. 그 결과 Y씨는 2주 동안 부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500만원이었다. 오 씨는 주요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결은 파기됐다.

1, 2심은 Y씨의 부상 정도를 줄였고, O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이 법을 재정립했다. 앞서 법원은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다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없애고 형법 258조의2에 특수상해를 입혀 최장 1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기존 사건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치면 가중처벌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망과 같은 심각한 손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행위를 계속한 후 책임 있는 장소에 투항할 사유가 있거나 범죄의 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한 경우에는 일정한 형량 이하로 감형할 수 있다. 이러한 폭행이나 운전 중상 사고의 가해자는 의제 상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습관성, 자수 등 다양한 이유로 법에 의해 가중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법조인을 선임할 경우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고 사건 현장을 참관하며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검찰, 무죄, 기소유예, 벌금 그리고 집행유예는 체포에 대한 방어를 통해 부당한 의혹과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다른 난폭운전은 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제공한 승용차를 몰던 P씨가 승객을 태운 뒤 목적지로 가던 길이었다. 이때 갑자기 E씨가 달려오는 차에 끼어들어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P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피했다. 하지만 뒤에 있던 택시 승객은 부상을 입었다. 이에 화가 난 P씨는 나란히 달리던 E씨를 뒤쫓아 E씨의 차 앞에서 바꿔 끼어들려고 했다. 신호로 E씨의 차가 멈추자 P씨는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고 신호가 바뀌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 때문에 화가 났고, E가 멈추자 P는 E의 차에 접근해 내리라고 협박했다. P씨는 차를 이용해 E씨를 겁주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P씨가 특수협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은 P씨의 행동이 특별한 협박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상대방의 차량을 뒤쫓아 운전을 방해하거나 위협해 상대를 겁주려는 것은 물론, 차를 세우고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위의 예시로 나는 폭력적인 운전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다. 고의로 차를 세우거나 앞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두드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