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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의도하지 않았어도

DK-News 발행일 : 2020-03-15

 

 

술과 수면에 대한 내성이 없거나 심신이 약할 때 발생하는 범죄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상대방을 만지는 행위는 준강요 추행의혹을 받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일상 생활에서 술을 마시는 게 더 흔해요. 이 때는 상대방과 대화만 하려다 혐의를 오해했던 사람도 술에 취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 조사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K씨는 한 여성이 늦은 겨울에 집에 오는 길에 길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이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성을 깨운 K 씨는 정신을 차리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에 질려 현장을 떠나려 했다. 주변 사람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K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K씨는 준강요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술에 취해 잠든 건 사실이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스카프를 두르고 코트를 잠근 상태였지만 정신을 차린 K씨는 코트를 벗고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씨는 위험한 순간이 두려워서 가벼운 접촉만 하고 깨워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버튼을 놓든 머플러를 놓든 상관없다는 주장이었다. K 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회사 측도 징계 조치를 취하게 돼 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건의 의도가 누구에게도 혹은 내 가족에게 알려지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나는 법률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방문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의 원인이 사람 때문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했다. 또한, 도로에서 만들어진 감시카메라에 맞은 사람은 택시에서 내린 순간부터 옷이 헐거워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저는 좌절감을 느끼며, 제가 개인 옷을 망가뜨려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 씨는 법률대리인의 협조로 상대방의 진술을 무력화할 수 있었고, 자신의 옷차림이 준강제 추행의 증거가 아님을 시사했다. K씨의 사건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되어 구제의 여지가 많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단 두 명의 공간에서 악화되었다. 여기 있는 진술들만이 증거가 될 것 같았다. 성범죄 기록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실제 피해 없이 알 수 없는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이 피해를 입거나 여성이 가해자인 성범죄법도 있다.

준강요 추행과 같은 대부분의 성범죄는 남성은 침입자이고 여성은 맞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생각으로 수사되고, 한편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우며, 대리인과 상황을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리인과 함께 해결하거나 해결책을 준비할 증거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하루는 사우나에서 매일 자고 있었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R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충동을 느껴 R씨의 몸을 만지는 경우도 있었다. U씨는 R씨가 처음 몸을 젖혔을 때 자신을 유혹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를 더 일찍 깨닫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목격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분명하다고 보고 U 씨의 주요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게다가, U씨는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유 씨와의 대화를 통해 맥락을 파악한 대리인은 곧바로 조사에 참여해 그를 도왔다. 우선 R씨가 U씨의 몸을 만지고 인정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 구술책을 마련했다고 하니 이를 근거로 U씨의 폭행 의도는 없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다른 사람의 진술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초 U씨에 대한 중징계를 고려했던 검찰은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U씨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