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폭행 성립 기준으로는

DK-News 발행일 : 2020-03-14

 

 

특수폭행은 물건을 이용해 쉽게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한다. 이 범죄에서 실체적 힘은 '인간적, 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 없이 인체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폭행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얼굴에 물을 뿌리고, 강하게 밀거나 당기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차량도 위험물 취급을 받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과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또 보복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특별손해죄도 부과된다. 또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더라도 보복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에 처하게 된다. 보복운전으로 도로교통법 개정과 처벌이 이뤄지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도 성립할 수 있고, 폭행과 달리 '특수 폭행'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처벌은 불가피하다.

술에 취해 거리를 지나던 사람을 연필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례가 있다. Q씨는 지난해 8월경 한 지역의 노래방 입구에서 L씨의 목과 몸을 연필로 찌르고 눈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동료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L 씨는 "가족에 현금이 많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급습을 당한 L 씨는 급히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Q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L 씨 일행을 찾아가 4주 넘게 얼굴을 걷어찼다고 한다. Q씨는 또 부하가 건물 거주지에서 난폭하게 행동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는 매우 위법하고 위험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과 상해를 입힌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부상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극성 정신질환, 유해음주 등 충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관련성이 높은 점,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Q 씨에게 강제징용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특수폭행 사건들을 살펴보면, 어린 아이가 지켜보는 동안에도 아내를 학대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항목이 있다. P씨는 지난해 오후 한 주택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폭행하고 식기류와 프라이팬을 던지고 부엌 의자를 흉기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몇 년 전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선풍기를 던졌고, 그 전 해에 마시던 커피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는 자녀 M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Q씨는 또 아직 모든 불법행위에 성년에 불과했던 M씨를 "나에겐 이제 엄마가 없다"며 "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젊은 M 씨는 이번 사건의 위법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 동료의 범죄 행위를 인용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법적인 혐의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