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요점을 기억하여
방청객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얕보거나 망신을 주는 것은 모욕이며, 형법은 불법으로 판명되면 처벌한다.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때 지나친 발언과 발언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러나 모욕과 동일하고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진 명예훼손 혐의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할 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이다.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퍼뜨리든 밖에서 표현되는 인격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말을 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문제이다. 진실을 근거로 다른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면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선고됩니다. 옳은 일이 가짜라면 죄질이 더 나쁘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중된다. 따라서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성을 얻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쇼핑몰을 새로 지은 오 씨는 맨 아래층에 마트를 세우고 맨 위층에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슈퍼마켓이 문을 열었고 경영이 시작되었고 Q는 매장 매니저로 일했다. 주인 O씨는 원인불명으로 재고분실이 잦아지고 잔금도 줄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점장이 비리의 중심인지 추궁하고 점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다. Q씨는 직원으로부터 믿을 만한 자료를 듣고 공급업체와 함께 내용을 보다가 입점을 보장하지 않고 우편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업체에서 일하던 F 씨는 입사비를 얼마를 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유로 현물을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했고,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는 Q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F는 Q에게 심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Q씨는 오씨가 참가비를 유용했다며 대외적인 명예를 훼손한 것에 분노해 명예훼손을 고소했다. 불상사설이 퍼지고 관계자들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주관적 인격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소문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는데 공명에 해가 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본건 성립 조건 중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죄의 구성적 요구사항은 또한 불특정 다수,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필요한 특징들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에게 진실을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만약 그것이 특정하지 않은 집단이거나 그것이 다수에게 전달될 것 같다면, 누군가에게 특별히 말할 만한 공공의 특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주관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자신의 말이 퍼질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위협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판단하려면 평판을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는 사람의 심리를 고려하면서 외부 행동 패턴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O씨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Q씨가 공급하는 상점에 들어가야 한다는 현금을 받은 뒤 F사를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다 F씨에게 물어보고 문제점을 말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를 생각해보면, O씨는 명예훼손 혐의들이 Q씨의 공명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Q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아 챙겼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심은 명예훼손 진술의 목적을 밝히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Q 씨가 진실과 망상을 밝히려 한 점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Mr. O는 사적인 사무실 공간에 있는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Mr. F에게 진입을 이유로 현물을 받았는지 물었고, 나는 Mr. O의 의심에 대해 Mr. O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Mr. O가 단지 Si라는 것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