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혐의 논증을 하려면
다른 의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의 기준이 정해진다. 이 순서는 인간이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었던 때부터 내려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문제의 사회는 그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즘 시대에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은 자기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주로 일어나는 절도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된다. 만약 절도 범죄에 폭력적인 행동, 발언 또는 협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강도 범죄이다. 특수 절도의 혐의는 다른 사람들의 소지품을 몰래 훔치는 절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된다. 이 설명에서 기본적인 범죄 행위인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합당하면 6년 내 강제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밤에 건물, 벽, 문,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침입하거나 무기를 소지하거나 한 사람 이상의 재산을 불법으로 훔칠 경우, 특별절도법에 의해 처벌되므로 절도 유형에 따라 형량이 약간 달라집니다. 단순 절도는 오직 한 사람만이 부를 갈취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상해지면 진정한 죄악이 형성된다. 과거에 한 남성이 신랑의 지인인 척하며 결혼한 사람들의 축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것은 그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최초 서신을 제대로 처리하고 변호인을 선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서신을 피해야 한다. N씨는 밤에 불이 꺼져 있어서 안에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서 가게 입구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N 씨는 발로 문을 발로 차 현금과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의 행동 1심 재판에서는 매장 문 밑 자물쇠가 살짝 열려 있어 실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가게를 발로 차는 행위는 파괴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어려운 상태의 피고인은 위장시설의 물리적 파괴와 효용 상실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적용돼야 한다며 원심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특별 절도 혐의는 법이 인용되기 전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심과 대법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는 1심이었다. Y씨가 가게 문을 발로 차자 바람에 잠겨 있던 장치가 풀렸다. 이 같은 행위가 문 파괴행위로 볼 수 있는 특수절도죄에 합당한 법리적 난관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실제 범죄가 인정될 때는 밤이라고 볼 수 있다. 야간 계시는 해가 지는 순간부터 해가 다시 뜨는 시간까지이다. 한낮에 문과 같은 것을 부수고, 집에 침입하여 재산을 가로채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야간침입 및 피해 후 절도란 출입문, 방벽, 기타 물건을 파손하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손상은 문, 창문, 그리고 외벽과 같은 일부 물질들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한다.
해가 질 무렵 굳게 닫힌 문을 연 이유는 파손이 없어 야간 강도죄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문, 건물, 그리고 벽에 대한 힘이 없는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인공적인 구조물을 의미한다. 자연 장애 상황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흉기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 도끼, 망치, 쇠막대, 그리고 몽둥이를 가리킨다. 칼의 상태는 가구의 객관적인 특성에 따라 인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실제 위험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품목은 무기가 아니며, 대부분의 품목은 스마트폰을 착용하지 않고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보통 두 개 이상의 혐의를 결합한 절도이다. 이 오버랩은 여러 장소와 시간의 협력이다. 이 절도를 위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실제로 일어나는 의도와 행동에 대한 공유와 모든 참가자의 집합이 필요합니다. 야간에 문을 부수고 주거를 침입하는 범죄라면 피해와 주거침입 범죄는 실제 범죄로 흡수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