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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합의가 쉽지 않으므로

DK-News 발행일 : 2020-02-18

 

 

이른 아침,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몸에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의 사연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오간 사례가 있었다. 성 씨는 거듭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경찰관의 이미지 기준이 채택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많은 상황에서 고의로 만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열차가 붐비거나 승객들이 몰릴 때 만져서 법을 어긴 혐의까지 받았지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비단결 형태의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는 보편적 대중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역 계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부주의하게 만지거나 실수로 빗질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강제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빠른 논의를 통해 사실관계와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어요. 산업 형태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금은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승용차, 버스, 백화점과 같은 공간에서는 누구와 가까운 만남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종종 부당한 오명을 초래한다. 한국은 시간효율 활용을 우선시하는 문화여서 빠르게 움직이다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많다. 특히 무선통신망과 쾌적한 지하철 환경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객실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은 공공장소 성추행 의혹이다. 가끔 TV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든 환승역이 많다고 보도되지만 무더운 여름철 서울지하철의 주요 노선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기가 힘들지만, 더운 여름에는 반바지나 민소매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손이나 피부가 다른 사람의 피부에 닿는 경우가 많다. 이때만 불쾌하다면 다행이지만 성적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피의자가 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코레일 직원들은 단속장치를 들고 다니며 성추행범을 감시하고 경찰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이 청원의 무죄를 놓고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의료 종사자인 F씨는 밀수 혐의에 연루되었다. 잠복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F씨를 12분 넘게 유심히 보던 중 용의자 F씨가 A씨의 가슴을 토닥이는 바람에 그전까지 F씨와 매우 가깝게 지내며 불쾌한 반응을 촬영했다. 경찰관의 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묵인하고 원심에서 공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법원은 의사로서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인사들의 소리가 담긴 게시판에 F 씨의 시찰 영상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큰 소리로 웃는 등 수상한 짓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피고가 실제로 물속에서 열차 난동을 부렸는지는 그만이 알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 가족, 특히 남성의 경우 피하고 싶어도 여성과 친해지거나 연락이 닿기 쉬운 청원 게시판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언제든 성범죄자로 몰리고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처벌받는 사람은 스쳐지나간다는 이유로 존재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형법보다 성폭력처벌법상 더 일반적인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합리적인 구성 요건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압박이나 위협 없이 성적 위해의 정도에 적용되는 구성 조건이다. 대중교통, 집회, 공연 등 여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난동을 부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람들은 때때로 어깨와 손의 일부와 부딪히고 민감한 부위를 만진다. 피해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장소 추행이 어렵다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