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면허운전 벌금 법리에 의거하여

DK-News 발행일 : 2020-02-18

 

 

현대인에게 삶의 혜택을 줄 뿐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출퇴근과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필수 기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차들은 편의상 피할 수 없는 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정부에서 운전할 자격이 있는 기간 동안에만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면허가 상실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가 다시 발효되기 전에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 벌금과 같은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이다.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하다 큰 교통사고를 낸 L 씨는 자신의 범행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은닉죄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L 씨는 새벽 3시쯤 시내 도로에서 무면허로 아버지 D 씨의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잠시 뒤 L씨 차량 뒤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트럭 등 차량이 L씨의 후방을 충격해 운전자 여러 명이 다쳤다. 이에 당황한 L 씨는 보증업체에 전화를 걸어 마치 아버지 D 씨인 것처럼 큰 소리로 사고 경위를 보고한 뒤 안건이 진행된 곳을 떠났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은 그 젊은 남자가 그 차를 운전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보험사는 신고 당시 녹음된 L씨의 목소리를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L씨의 목소리는 교통사고 당시 젊은 남성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에게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면허 과태료를 규정한 이 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애당초 무면허 운전, 면허 만료 후 운전, 휴업 시 운전, 미인증 차량 운전 등도 물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특히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처벌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운전면허증을 조회하고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교통사고특별법에 따라 형사 입건되지 않는다. 정부는 교통문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촉진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나 경미한 과실 피해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12개 교통사건의 중대 과실은 피해보상이 전액 이뤄지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교통문제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법상 직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무면허 운전은 교통난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12대 과실법에도 포함된다. 무면허 운전 그 자체도 심각한 안전 운전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서, 사무실에서의 과실 치사 같은 무면허 사람들에 대한 형사 기소가 발생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차를 운전하는 것은 면허정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한 것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문제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건강,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각 법적 상황마다 구체적인 고려사유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들은 이들이 처한 상황과 법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감형된 형량에 최대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