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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DK-News 발행일 : 2019-03-28

 

 

안녕하세요, 주말이 빨리 지나가고 또 월요일이네요. 지난주에 날씨가 더워졌는데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해 봤는데, 주말 내내 비가 와서 기온이 조금 떨어졌어요. ​ 지난주보다 더 춥긴 했지만, 전혀 춥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까지 비 소식이 있었는데 당분간 비가 안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기예보를 보니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시 비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비가 오면 몸이 축 늘어지고 머리가 반쯤 곱슬거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어수선하고 옷이 젖습니다. 불쾌한 것 같아요. 내일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7월부터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7월부터 구금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친아버지나 산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무장관에게 관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자명부 공개를 신청할 경우 3개월 이상 채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관계가 끝나도요 백년가정을 통해 결혼했습니다고 해도 서로 다른 삶을 함께 사는 것은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가치관이 다르거나 성격이 너무 달라 결혼생활이 고통스럽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면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 이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면 부부의 관계가 소멸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

이혼을 통해 아이를 어떻게,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미성년 자녀의 동의·지원·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다. ​ 공동 결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부모에게 일방적인 경우,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상대방 몫만큼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아이를 키우면 부모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즉 성년이 되기 전으로,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 게다가, 부부들은 합의로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 상태를 명시하는 자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결제 방법 및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받거나 할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것을 돈이나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경우 당사자 합의를 통해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해 결정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실업·파산·파산·파산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아이를 키우는 배우자가 전보다 나아진 경우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 당시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자녀가 고등 학교에 진학하고 등록금이 인상됩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그것을 다룰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정이나 법원 판결로 결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성과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이행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을 살펴보면 재산사양서나 재산조회 신청, 직불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량명령 신청, 구금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 직불명령은 몇 가지 면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정기적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