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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소송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DK-News 발행일 : 2019-03-28

 

 

안녕하세요. 관절통증은 중장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하이힐을 자주 신으면 젊은층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요. ​ 이것은 연골연화라고 불리는데, 연골이 상골의 연골까지 부드러워지는 현상입니다. 연골은 관절의 뼈 끝을 감싸고 뼈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마찰을 줄여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도와 약해지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 연골이 부드러워지는 증상으로는 무릎 앞쪽이 아프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무릎이 빠지고, 오래 앉아 있습니다가 일어설 때 뻣뻣해지고,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딸깍거리거나 걸리는 현상, 손상된 연골의 염증 반응으로 무릎이 반복적으로 부어오르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 백년가정을 통해서요 마치 결혼을 백년 묵은 약이라고 표현하듯, 만약 부부가 결혼합니다면,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두 사람은 배우자의 신분을 얻고 친척이 됩니다. ​

또한, 이러한 상태 효과의 결과로 우리는 동거, 지원, 협력, 조정이라는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의무를 갖게 되었고, 우리는 매일의 가정으로 서로를 대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러한 의무 중 정조 의무는 서로의 성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충성의 의무를 말하며, 민법상 적극적 규제는 없지만 결혼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 그건 속임수예요!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이 의무를 저버리고 타인과 내연관계인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결혼생활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내부 러브슈트를 주제로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가 결혼 후 자유 의사로서 연애와 성적 순수성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유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범위와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며, 일정한 기간 내 소송이 진행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2년, 그런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고, 설사 사전에 합의했거나 그 후에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 부부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수거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런 내연의 분노가 너무 심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요. 기존에는 간통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통하면 처벌받아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다만 2015년에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위헌·폐지했습니다. ​

그러므로,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인 직장이나 집에 가거나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속 진행하려면요! 이 경우, 우리는 정부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남편과 상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가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린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습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에게 접근했을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등 모른 채 관계를 이어갔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리한 결과입니다. 그걸 끄집어내려면요 또한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진행 전 주의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