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정지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아침에 눈뜨는 게 그래도 수월했는데 어제 조금 늦게 잤다고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어제 지인과 저녁식사 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늦게 귀가하게 되었고, 집에 와서도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 결국 새벽에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최소 12시 안에는 자야 할 것 같은데요. 유독 일어나기 힘들고 괴로운 때를 보면 12시를 넘겨서 잤을 때더라고요. 평균 7~8시간 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최대한 일찍 자보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해야 할 일을 빨리 끝마쳐야 할 텐데요. 일상 가운데 그냥 새어나가는 시간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틈틈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인해 임시로 행해지는 강제집행을 말하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 1심 판결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특히 1심에 집중하게 되고, 이때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해당 판결은 선고에 의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집행 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가집행정지신청을 주제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자의 구제를 위한 일반적으로 판결에 집행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소권 남용으로 인해 확정이 늦어질 경우 승소자는 집행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 확정 전의 집행으로 승소자의 신속한 권리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선고는 법률이 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선고의 여부, 담보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 제공할 담보의 종류와 금액 등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는데요. 상소 제기와 함께 법원은 집행 지체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이나 원상 회복의 어려움, 판결의 상소 등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진행과 무관하게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즉,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나 상고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패소한 당사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 패소 당사자는 상소 제기와 더불어 별도로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게 되면, 통상 담보로서 현금을 공탁할 것을 명하게 되고 현금이 공탁되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매각 대금 납부 전에!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정지 결정이 제출이 될 경우,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정지 결정이 제출되어야 강제경매 절차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하기 전 먼저는 강제경매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늦지 않게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시점을 잘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가집행정지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은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취지 및 원인, 내용, 첨부 서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할법원의 경우, 항소 제기를 했으나 재판부에서 항소심으로 기록을 송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하였던 1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며,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후라면 이때는 항소심 재판부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1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항소심에 제출하는 등 잘못 제출하게 될 경우 이송하는데 2주에서 3주의 기간이 지체되어 위의 문단에서 말씀드린 시점을 놓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가집행선고가 있었으나 이의 제기 및 상소 등을 통해 선고가 취소되어 집행이 중단되거나 취소가 될 경우 집행이 이루어지던 것에 대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취소될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어, 이러한 원상 회복 과정 가운데 원고는 해당 사안에 의해 받은 급부를 반환해야 하고, 만약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합니다. 현재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혼자 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로 신속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