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가등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에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가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머리가 거지존이라 애매하고 관리하게 힘들었었는데 그 거지존을 참았더니 이후에는 되게 빠르게 자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올해 말에는 원하는 머리 길이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도 머리가 자라면서 다시 부스스해져서 머리를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길렀다가 가을쯤에 파마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때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머리가 어서 자라기만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언제쯤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매매, 증여, 재산분할, 판결, 상속, 합병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주제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먼저 가등기란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이는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혹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물권 혹은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에 관련 법상에서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효력을 가질까? 또한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중간 처분은 실효되고 있습니다.
실체법상의 효력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의 경우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이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계약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강제경매 등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본등기와 동일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재해 야 할 내용으로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목적, 지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증 사본, 목적물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으며, 등록 면허세 납부고지서,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매매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신청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 전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해야 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 해당 사안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제척기간이 있다는 것인데요.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권리는 10년의 제척기간을 가지고 있어,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그 효력이 소멸되고 있으며, 이때 효력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 기간이 경과되어 권리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역시 무효이며, 말소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하지만 매수인이 이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예외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말소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말소 소송을 통해 권리를 말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경우 이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대처해나가기보다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대처로 신속히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