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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어떤 상황에서 진행될까

DK-News 발행일 : 2019-03-21

 

 

안녕하세요. 어제는 산책하기에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흐려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머리가 헝클어져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앞머리는 아무리 말려도 비바람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게 슬픈 것 같아요. 픽서를 여러 번 뿌려도 괜찮을지 궁금했습니다요.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아직도 쓰러졌어요. 앞머리가 길어서 꼭 삽살개 같아요. ​ 앞머리를 자르려고 계속 생각하다가 집에 가면 잊어버리죠?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앞머리를 잘라야겠어요. 잊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야겠어요! ​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A씨는 1990년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됐다가 2017년 폐암 진단을 받았고, B씨는 1996년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됐다가 2017년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폐암 진단 후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업재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

유족들은 순천시가 유해물질 위험을 막기 위해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거나 수거차량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광주지법 순천지원 측은 순천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된 A씨와 B씨 유족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에서 양해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만약 충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당사자들이 갈등을 좋게 해결할 수 있고 법적 분쟁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법권 분쟁이나 개인 간 법적인 관계를 국가가 재판할 수 있는 권리로 해결하는 과정을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강제적인 요소는 없지만 개인 간 분쟁을 종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수집품 수집 - 수집품 심사 - 답변 제출 - 대표 기한 - 최종 변론 및 판결 절차입니다. ​ 5가지 이유로 소송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컨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싸움을 멈추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는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대신 제3자에게 맡겨 중재하는 것과 구별되며, 소송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소송 중에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사법과 재판. ​ 오늘의 주제는 후자입니다. 민사소송법 225조는 법원, 종신재판관, 위탁재판관이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청구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상황에 사용될까요?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 이혼 위자료 청구, 상층부 소송, 양육비 청구, 대출금 반환 소송 등 다양한 민사 및 가사에 사용됩니다. ​

그중에서도 헌재의 화해안에 대한 사소한 의견 차이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감정적인 문제로 어느 쪽도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 또 사건의 성격상 결론이나 법원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밝히고 서한이나 서면 청구 포기, 인내 등으로 사건·화해를 공증하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 불복종의 경우입니다. 오늘 주제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이 만족스러우면 괜찮겠지만,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원심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원고 및 피고인명, 결정의 접수일, 신청목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작성했으면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재판부가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위 기간에 유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이의가 없거나 재판부가 검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 절차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