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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DK-News 발행일 : 2019-03-19

 

 

안녕하세요. 요즘 오른쪽 눈이 떨리고 있습니다요. 지인들에게 모두 마그네슘이 부족하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요. 따라서 마그네슘 결핍이 눈을 뜨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지만, 마그네슘 결핍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면 근육에 젖산이 쌓이면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떨릴 수 있으며, 긴장하면 식습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카페인을 많이 마셔도 카페인이 체내로 흡수되어 신경조직과 근육을 자극하여 각성작용을 일으켜 눈 떨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커피를 좋아합니다면 하루에 2잔 정도로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비록 계약이 끝났지만요. 최근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S사의 소속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S사를 이용한 광고를 이유로 한 기능성 식품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 S사의 소속사와 B사가 광고모델로 S사와 모델계약을 체결했고, 광고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2개월로 계약 만료 후 1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C사는 B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여 광고하였으며, 상기 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 소속사는 모델계약 만료 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총 1억4,49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모델계약 기간 내에 제품을 제작하더라도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컨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 초상화는 특정인의 사진이나 사진, 이름, 목소리, 서명 등 특정인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 상담은 또한 사진, 사진 및 비디오를 통해 특정 사람의 외모 또는 형태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상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찍거나 출판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

권리는 본인의 사진, 사진, 이름, 음성, 서명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표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인정 인격권 중 하나입니다. ​ 어떤 권리요? 이 문제에는 개인 정보 권한이 있는 개인 정보 보호 권한과 재산권이 있는 게시 권한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생활의 권리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 이는 개인의 사진·사진·이름·음성·서명 등을 허가 없이 게재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을 예방하는 근본적 목적이며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입니다. ​ 그리고 둘째, 출판권은 초상화의 재산권을 상징하는 초상화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영화배우, 운동선수,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발표하는 것이 직업인 연예인들의 경우입니다.

​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다면, 침해당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 언급한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해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로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 또한, 고소하기 전에 우선 본인의 상황이 초상권 침해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촬영만으로도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촬영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배포될 때 책임감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