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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체불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DK-News 발행일 : 2019-03-19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을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6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 이번 달은 너무 바빠서 이번 달은 어떻게 보냈는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오늘은 자기 전에 차분하게 이번 달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일기를 쓰고 싶었지만, 밤에 해야 할 일을 끝내느라 바빠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요. ​ 오늘부터 다시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일 예정이라, 일기를 쓰는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TODO 목록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6개월 후에요.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이 충주시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가운데 골프장이 공사대금을 6개월째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A사는 양성면 B골프장과 진입로, 주차장, 포장마차 도로 등을 포장하는 계약을 3500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

다만 공사가 완료되자 B골프장은 납부를 하루 늦춰 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사 대표는 골프장 B사장을 만나러 갔지만, 약속도 하지 않아 4시간을 기다린 끝에 돌아왔습니다. ​ 앞서 C사가 골프장 공사를 맡았을 때 결제가 늦어져 업무일지 등 자료를 제출하고서야 뒤늦게 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오늘은 공사대금 연체라는 주제로 위 사례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 지난 2월 50대 가장이 체납으로 억울함을 알리겠다며 분신했습니다. ​ 따라서 상대 업체가 계속 납부를 미룰 경우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건설채권의 유통기한이 3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요. 내용증명이란 메일 내용인 문서를 복사해 증명하는 제도로, 자체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크게 3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 있고, 고소하지 않아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내용증명이 가장 잘 되고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 발송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효과를 즐기기 위해서요.

그러나 보낸다고 해서 위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서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원인채권의 구체적인 표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촉 사유, 조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선의 이행이나 계약 해지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최상의 실적이나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보내셨는데도 체납이 계속되면 체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상환기간인 경우, 채권이 상환될 때까지 타인의 상품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상품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