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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상황에 맞게 진행 하세요

DK-News 발행일 : 2019-03-17

 

 

안녕하세요. 오늘 비 소식 들으니까 전보다 더 차분해진 것 같아요. 저녁에는 약속이 있지만 마음이 내키면 다음부터는 약속을 미루고 집에 가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정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달려가 기절하기로 결심한 채 이성을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 어제 일정을 일찍 마칠 수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인해 늦게 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오늘은 안 되도록 이불 속으로 잠수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내일 더 힘내면 주말이 되니까 생각해보고 버텨보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쁜 날씨 속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면서 힘내길 바라요! ​

지난해 10월, 여배우 Y의 딸은 어머니를 상대로 성인 보호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파리 법정에서 Y씨의 동생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일부 동생들은 항의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녀가 파리에 방치돼 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그의 남편은 자신은 평화롭게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6월 1일 Y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법원은 프랑스에 사는 Y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영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개소 결정이 나면 딸이 프랑스에 이어 Y씨를 보호하고 한국 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 나이가 들면요. 현재 우리 사회는 전체 인구의 16%가 65세 이상 고령사회로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계속 나이가 들고, 그들이 노인이라고 불릴 만큼 나이가 들면, 그들의 뇌 기능이 크게 위축됩니다.

그중에서도 퇴화가 심각해 어린이나 아기의 수준이 되는데 이를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상적인 삶은 어려워지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오늘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크게 네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업무기술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 첫 번째는 질병, 장애, 노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이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입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적인 후견인으로서 질병, 장애, 노환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후견인 제도는 위와 같은 이유로 특정 사무소에 대한 일시적인 후원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치의와 함께요 잔존 능력을 존중합니다. 넷째, 자발적 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재산관리 및 개인보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 성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금치산과 한정산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재산 관리와 자신의 의지와 잔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의 균일한 제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오늘 주제는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거주 결정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지와 잔류 능력을 존중하는 내용입니다. ​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기본증명서 1매와 가족등록부 1매, 불출석증명서 1매, 신청자 및 후견인 증명서 1매, 진단서 1매, 사전현황설명서 1매를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런 주장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취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진술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의식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또한 법원은 의사에게 개인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정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심판을 하려면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심판에게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