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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DK-News 발행일 : 2019-03-11

 

 

안녕하세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일기 예보가 많이 비가 오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는 것 같다. 지금도 창밖을 조금 내다보니 햇빛이 오는 것 같아 집으로 가는 길에 납작하게 갈 수 있다.비 오는 소리는 듣기 좋지만 비 오는 날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어젯밤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창밖의 비를 들으니 좋았다. 비가 오는 것을 들으면, 특히 밤에는 더 편안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다른 때는 차분한 노래로 분위기의 빛을 듣겠지만, 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들을 수 없어서 조금 슬프다. 밤 늦게 비가 오면 비를 물리치고 이길 시간이 있을 거야!인식이 바뀌듯이 결혼이 필수였다면 요새화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많은 비결혼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결혼을 끝내기로 선택한 부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결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혼이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결렬되어도 종종 생활의 경우였다.

 

 

그러나 요즘은 수명이 길어질수록 평생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따라서 100년을 계약했더라도 두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인생의 동반자로 살 수 없다면 두 사람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양당의 합의로 이혼이라고 하고, 진행하기 위해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로서의 관계를 해결한다는 것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부부가 자유의지에 동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또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양육과 부모지정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이 가능했다.그러나 자녀의 양육환경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지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현재 민법의 제고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 없이는 결혼관계를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성공된 절차 소송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이 두 의사의 단결을 공식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에 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심사기간이 지나면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하고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려기간은 임신 시 등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로 정의한다.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단축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오늘 우리가 알게 될 것은 결혼 관계가 이렇게 정리되면 부부는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자산을 공유해야 하고,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인정되고, 오늘 우리는 이혼 재산 분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우선 분담 대상 재산을 보면 그 대상은 결혼 중 부부가 수집한 공동 재산인데, 어느 부부가 소유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전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부부의 협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한 부부의 명의이거나 제3자의 명의의 신탁이라도. 결혼 전 개인이 소유하거나 결혼 중 상속, 증여 또는 유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한 당사자의 특수재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한 당사자가 특수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나는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그리고 결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혼 당시 부부 중 한 명이 아직 재직 중이라고 해도,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포함된다.그래서 당신의 이점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공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부부의 공동재산 유지와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