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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DK-News 발행일 : 2019-03-11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에 전단지나 모기 같은 곤충들이 많이 있어서 룸메이트가 벌레 잡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싱크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문이 미끄러져 파리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기계가 벌레들을 다 잡아주기를 바랐지만, 잡히기보다는 너무 잘 날아서 손으로 부딪쳐야 했다. 그리고 기계 소리가 조용하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기계 소리 때문에 일어났어. 나는 알람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모른다. 나는 마침내 일찍 일어나 씻고 준비했고, 파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눈 앞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기계를 껐다. (그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 작년부터 지난해 개정된 임대차법이 제정된 이후 지주와 임차인 사이에는 잇따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송은 보람이 있고,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수법도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법 제정 전 12건이었던 1∼7월 분쟁 건수가 8∼110년으로 늘었고, 분쟁 관련 협의 건수는 올해 5월까지 월평균 7575건에 달했다. 이는 법이 제정되기 전 월평균 4,000~500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6월 월세공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임대료 인상이 확대되고, 전세 악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분쟁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임대차법은 월별 통보체계, 월별 상한제, 계약 갱신권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청구를 보장해 현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연장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보장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 직계 후손 또는 직계 후손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임차인과 소송으로 번진 갈등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집을 매입한 신임 임대인이 우선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분쟁이다.

그래서 법원의 최근 판결은 어떨까요? 다양한 유형의 발생 3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건네줬다. 임차인은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이전 집주인에 대한 갱신 청구를 완료했다고 말하면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그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해 4월 집을 샀기 때문에 집주인의 거주지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차인이 계약만료일로부터 2∼3개월이 지나도록 편의를 보살피면서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또 집주인이 살겠다고 알려면 입주자 다이빙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해결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세입자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현실에서 살 목적으로 거절당할 때. 법을 보면 생활 목적의 갱신을 거부하면 2년 동안 새 세입자를 들여올 수 없게 된다.

다만 제3자가 위 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건 중 가장 큰 규모다. 첫 번째는 거절 당시 월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두 번째는 거절 당시 집주인이 취득한 월세와 월세 차액의 2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절 사유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손실이다. 만약 그가 떠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정당한 직위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떠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는 임차인이 불법 점유 시 건물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다시 직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 보유 양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 증명서를 보내주는 것이 좋다. 내용 증명을 im으로 사용할 수 있다